자료실

  • 도시·교통·건설
  • 자료실

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알림

  • 조회 : 450
  • 등록일 : 15.12.14
  • 연락처 : 6480977 
□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란?
․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·공정하게 해결
․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
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
․ 「주택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


◎ 전화상담 : 031) 428-1833
평일 09:00 ~ 11:00 / 13:00 ~ 17:00
토, 공휴일은 휴무

◎ 인터넷주소 : http://www.adc.go.kr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.

목록
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 / 100
방문자 통계 SS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