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알림
- 조회 : 450
- 등록일 : 15.12.14
- 연락처 : 6480977
□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란?
․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·공정하게 해결
․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
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
․ 「주택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
◎ 전화상담 : 031) 428-1833
평일 09:00 ~ 11:00 / 13:00 ~ 17:00
토, 공휴일은 휴무
◎ 인터넷주소 : http://www.adc.go.kr
․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·공정하게 해결
․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
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
․ 「주택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
◎ 전화상담 : 031) 428-1833
평일 09:00 ~ 11:00 / 13:00 ~ 17:00
토, 공휴일은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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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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